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 평등규약
전문
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(이하 ‘본 모임’)은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연결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. 본 모임은 성적지향, 성별정체성, 성별표현, 신체적 특성, 출생 배경, 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의 평등을 보장하며, 차별과 혐오, 폭력을 단호히 거부한다. 이에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평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.
제1조 (평등의 원칙)
① 본 모임은 모든 구성원을 동등한 존재로 존중한다. ② 구성원은 서로의 정체성과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다.
제2조 (차별 금지)
본 모임은 다음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.
제3조 (혐오 및 폭력 금지)
① 다음 행위는 본 모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