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 평등규약

전문

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(이하 ‘본 모임’)은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연결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. 본 모임은 성적지향, 성별정체성, 성별표현, 신체적 특성, 출생 배경, 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의 평등을 보장하며, 차별과 혐오, 폭력을 단호히 거부한다. 이에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평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.

제1조 (평등의 원칙)

① 본 모임은 모든 구성원을 동등한 존재로 존중한다. ② 구성원은 서로의 정체성과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다.

제2조 (차별 금지)

본 모임은 다음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.

  1. 성적지향
  2. 성별정체성 및 성별표현
  3. 생물학적 성
  4. 나이, 학력, 학업 상태(재학·중퇴·검정고시 등)
  5. 장애, 질병, 신경다양성
  6. 출신 지역, 국적, 인종, 언어
  7. 가족 형태, 보호자 유무
  8. 종교, 사상, 정치적 견해
  9. 경제적 상황, 노동 여부 및 노동조합 가입 여부
  10. 그 밖의 모든 개인적 조건

제3조 (혐오 및 폭력 금지)

① 다음 행위는 본 모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.

  1. 혐오 발언, 조롱, 비하